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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입산 및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4.22 15:52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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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채취 시기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


자료사진 2.JPG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이 따스해 지면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및 판매 목적의 산나물, 산약초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관내 시⋅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 드론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산할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수원무단입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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