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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중 임산물 채취 엄연한 불법입니다.”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04.23 11:05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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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천국유림, 5월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실시 -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사진 1.jpg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전문적인 임산물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의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산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임산물채취.jpg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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