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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5.27 13:52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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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선군과 불법임산물 채취,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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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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