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발표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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