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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8.19 20:3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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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자율인증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 (취급자) 인증제도 도입해야....

 무더운 여름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매일 식탁에 놓여지는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신뢰와 부정유통 방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 무소속)은 2010.8.19일(목) 의원입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일반농산물 혼입 및 인증표시 도용 등의 부정유통 발생에 대한 관련 조항이 전무(全無)하여 국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소지가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일부 유통. 판매업자가 친환경 농산물의 부정유통 행위를 자행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부정유통 위반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직거래?생협 중심에서 생산자 조직을 통한 대형마트. 전문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단계 추가로 인한 재포장 과정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일반농산물의 혼입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 취급업체별 친환경농산물 입.출고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포장취급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금지규정을 신설 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재포장취급자인증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고성.양양)은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과 강화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통과해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날로 범람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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