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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9.03 09:4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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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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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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