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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지 일제 실태조사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8.23 12:48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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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국유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부허가로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4월부터 8월말까지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 조사하고 문제점을 색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국유재산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이 부실한 대부지는 시정 조치하거나 허가취소하고, 취소된 대부지는 산림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대부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현재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95건, 293ha로서, 용도별 건수, 면적은 산업용 41건 80ha, 공용15건 137ha, 공공용34건 75ha, 휴양림 1건, 기타 4건 1ha이다.

 이중 금년도 실태조사 계획지는 산업용(전기, 통신부분 제외)으로 29건 79ha이며, 현재 21건 49ha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잔여 7건 27ha에 대하여도 9월말까지 전량 조사완료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사항은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양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에 의한 예방단속으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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