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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9.13 10:2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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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버섯, 잣종실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9. 13. ∼ 11. 30.) 실시 -


사진_2.JPG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_1.jpg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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