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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9.14 16:5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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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을철 임산물(버섯, 잣종실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이하여 잣·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및 등산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 및 단속반을 수립·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채취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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