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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10.22 00:4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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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업 비대면 홍보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대추직거래장터를 방문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하고 있다..jpg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o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o 지원대상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자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 문의)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o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한컷뉴스_임업경영체_최종.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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