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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개선 ‘국유림 대부료, 이제 카드로 납부하세요’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11.17 20:02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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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월 16일부터는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대부료를 납부할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발급한  고지서를 통하여 현금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관련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개정하여 납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하는 법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12월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우리 관리소 전 직원이 산림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ㆍ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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