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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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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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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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