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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2.02.04 16:16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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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집중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겨울철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다시 증가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즐길 수 있는 캠핑, 등산 등 산림 내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예방진화대를 통한 지상 단속과, 지상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 등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입산,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의 불법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무단입산, 불법 야영행위 등이 SNS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예방활동으로 산림보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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