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2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기경보 “주의” 격상

- 산림청,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 화기 취급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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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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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월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특히,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놀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정월대보름(2.15)에는 일부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하여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 21점 상승(특히, 경북‧경남 지역 위험지수 20∼30점 증가)



 건조주의 발령으로 2월 1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하였고, 특히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14∼16일)을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2월 초에 대형산불 위험성이 높은 강원도 동해안지역과 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산불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불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도 면밀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정월대보름기간 산불 사전예방 등 대비·대응 강화 협조요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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