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단속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동인구데이터 활용 및 단속반·산불드론감시단을 적극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춘란·조경수 등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산나물·산약초 모집산행(관광업체, 동호회 등),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화기소지 여부 등이다.
관련 법으로는,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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