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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시작부터 삐꺽 !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9.15 14:35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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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가 366억원 지원했으나 중도포기업체도 생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

매년 1,400만~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 곡물수입국으로서 국내 경지면적은 178만ha로 식량자급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지난 2008년부터‘해외농업개발(융자)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벌써부터 제도적?성과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2009년~2010년 해외농업개발 융자금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개국에 진출한 15개 국내기업에 총 36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별 첨 ; 해외농업개발(융자) 사업현황)

올 8월말 현재까지 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으로 농장형으로 러시아(연해주)에 밀,콩,옥수수, 귀리 재배경작지를 비롯해 브라질, 캄보디아 등 7개국에 진출한 11개 기업에 총 237억원을 융자해 주었다. 또한유통형의 경우 옥수수, 밀, 카사바 등 대상작물 반입을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4개국에 진출한 4개기업에 총 12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사업초창기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사업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의 경우 연리 1.5%의 초저금리로 마치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처럼 조건이 매우 좋음에 불구하고, 매년 1,400만~1,500만톤 수준의 국내수입곡물 중 10%에 해당하는 약140만~150만톤을 중장기적으로 대체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지원한 국내기업들이 현지에서 곡물을 실제로 국내로 반입한 실적은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캄보디아에 농장형으로 진출한 (주)충남농업자원개발이 옥수수 87,000톤을 반입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작부터 실적이 너무 미비해 향후 사업성과도 우려된다.

캄보디아에서 반입한 곡물량은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장기 목표량 대비0.058%-0.062%에 불과해 당초 사업추진 취지와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해당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해외현지실사의 문제점도 함께 노출시켰다.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을 신청한 국내 해당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현지실사의 경우, 해당국가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각 1명씩 총 2명이 단 3일간 실시하는 것이 전부로서, 과연 현지실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농어촌공사는 현재 융자를 받은 15개 해당업체가 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사실상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실제 2009년 동 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모(某) 업체의 경우, 2010년 8월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6억 6천만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염두해 두진 않았다”면서 밝히고 있으나 동 사업의 부진이나 사업실패 등 상황이나 여건악화 등에 대한 무방비로 자칫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현재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곡물도입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을 확보한다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사업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불 수 있으나 아무리 사업초기라도 실제로 국내로 반입한 곡물량이 당초 중장기 목표량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 ① 사업시행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초기성과가 극히 미미하고, ② 융자신청기업의 해당국가에 대한 현지실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③ 융자신청기업이 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후 관련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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