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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행위 단속 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2.12.09 14:10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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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의 불법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 후 영농폐기물 소각이나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해 시민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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