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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3.02.22 16:41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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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묶인 산(山) 팔고 연금 받자-


삼척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홍보사진.jpg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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