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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120개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와 달리,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매입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1/10년 예산으로 사유림 매수 자원을 확보하여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등 공익기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양구군 및 민통선이북지역(철원, 화천, 인제)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명수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체계적인 국유림 확대가 가능해져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26
  • 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6
  • 소멸위기의 산촌, 청년 귀산촌으로 돌파구를 찾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산촌의 소멸을 막고 산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촌의 20대와 30대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0년 27.5%에서 2017년 기준 16.6%(약 24만 명)로 나타났다. 반면 매년 6만 명 이상의 도시민이 산촌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산촌의 고령화율은 31.4%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역피라미드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현재 귀산촌인 연령은 60대 이상 23.5%, 50대 22.9%, 40대 15.4%로 주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대 이상의 비율만 보면 46% 이상을 차지한다. 귀산촌한 40대와 50대 인구가 10년, 20년 뒤에는 50대와 60대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산촌의 미래에 청년 인구의 유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청년의 산촌 유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800명과 산림‧임업 관련 전공 대학생(이하 전공 대학생) 853명을 대상으로 ‘산촌 인식과 거주의향’과 ‘산촌 거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30% 이상이 산촌에 거주의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청년 약 37%(298명), 전공대학생의 약 32%(276명)가 산촌에 거주의향이 있고, 전공 여부와 관련 없이 산촌을 ‘자연경관이 좋고 물과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에 살고 싶어 하는 일반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생활자금 지원(30.2%)과 주택지원(29.5%)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대학생은 주택지원(26.8%)과 산림분야 취업지원(21.0%)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특히 전공 대학생들 중 산촌에서 취·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임산물 재배·생산·가공 판매 등의 기술(23.4%)이나 산림분야 창업지원(18.2%)을 보다 필요로 하고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청년 인구의 유입은 소멸위기의 산촌을 활력 있는 산촌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청년 유입 수단과 지원체계에 대한 정책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1월 31일(목) ‘산림‧임업‧산촌, 기회와 도약’을 슬로건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9 산림·임업 전망'에서 ‘청년 귀산촌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1-30

산림복지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8
  • 삼척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관할구역인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공·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매수 대상은 1)산림경영임지: ①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2)산림공익임지 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가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와는 다르게 매수 시 적용하던 매수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이내로 확대하는 등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이 있으므로 기타 유의사항은 ‘산림청(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는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전화(☎033-570-5222)를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2-22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6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을 국가(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됨에 따라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02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28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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