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피해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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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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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방제목 무단반출 사례.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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