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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림청 국감) 산림훼손 심각... 2007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6,154건 적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10.08 11:49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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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7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제출한 용도별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산지전용 규모는 4만160㏊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 전체 산지전용 규모 중 95.6%(3만8407㏊)가 공장, 골프장 등 비농업용 목적의 전용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간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 15.0%(5771㏊)가 골프장이며, 불법산지전용과 함께 무허가 벌채, 도벌 등에 따른 산림훼손이 매년 심각해 전국의 울창한 산림이 줄어들고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에서는 12월1일부터 1년간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을 현실화 해 지적부상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농림어업인이나, 국방·군사시설 등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번 산림청의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 할 때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농림어업인들에게 제도시행을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07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전국에서 6154건에 달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불법산지전용은 전체의 16.8%(1032건)에 달하는 묘지조성, 그 다음이 택지조성으로 15.4%(946건), 농경지 조성 14.8%(910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불법산지전용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건수 대부분이 불구속 조치되거나 내사종결, 타기관 이송 등 가벼운 처벌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전용으로 처벌받는 사람 중에는 농경지 조성, 축사창고 개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업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 할 때 어려운 농림어업의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기준 완화하고 지목변경 허용 기간 연장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비농업용 목적의 산지전용의 경우 농업용과 비교 할 때 대부분이 택지조성, 도로개설, 공장개축, 골프장 건설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번 전용이 이뤄 질 경우 산림복구가 영구히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비농업용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울창한 산림을 마구잡이로 황폐화시키는(2007년 9897㏊→2008년 1만3168㏊→2009년 1만5342㏊) 결과를 가져 올 우려 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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