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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3.12.11 08:0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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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양여로 지역주민 소득 향상 기여

관련사진(고로쇠양여_1).jpg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관련사진(고로쇠양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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