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6월 11일 예약부터 2자녀 가구 이용료 30% 감면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6.10 10:01
  • 조회수 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참고자료1.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jpg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 및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주중 기준 객실 ‘숲속의 집’ 4인실을 예약할 경우 이용요금은 45,000원에서 31,500원으로, 주말‧성수기에는 82,000원에서 73,800원으로 할인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이었으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약 33만8천 가구에서 약 224만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자연휴양림, 6월 11일 예약부터 2자녀 가구 이용료 30%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