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에 대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제천시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태풍, 가뭄, 폭설 등으로 농작물 및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1,710농가 품목별 5,493건 농지면적 1,510ha로, 직전년도 1,489농가 1,329ha 대비 221농가, 13.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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