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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실시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4.04 08:45
  • 조회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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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1<사진=영암국유림관리소 제공>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 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 1,483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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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이동 특별단속2<사진=영암국유림관리소 제공>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 화목농가 점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과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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