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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도설명자료] 산불피해지 복구와 임도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7.17 10:35
  • 조회수 1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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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KBS-1TV ‘시사기획 창’에서 보도한 ‘산불과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산불피해지에서는 조림복원보다 자연복원이 성과가 더 좋으며, 조림사업 이후 활착률이 저조한 경우 사후관리와 책임소재가 미흡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임도의 시공 미흡과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을 지적함


<설명내용>


자연복원으로 자라는 활엽수 맹아(그루터기 등에서 나온 싹)는 키작은나무(관목)처럼 자라 조림복원으로 조성되는 숲에 비해 기능과 가치 증진에 한계가 있고, 조림복원의 경우 조림 후 초기 생장은 더디나 심은 나무가 환경에 적응한 후에는 복원성과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소유자들은 목재생산 등 소득원 확보와 추가 피해 예방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희망하는 조림복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66%는 개인이 소유한 산림입니다.


조림 등 산림사업 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산림사업법인 등)는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담보방법,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종 식재, 이상기온ㆍ건조 등으로 인해 활착률이 80% 미만인 경우 보완식재, 50% 미만인 경우는 재조림을 실시하며, 시행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하자일 때에는 시행자가 보완식재 및 재조림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림지 사후관리와 사업시행자에 대핸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모니터링, 시행자 입증책임 부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실시한 시행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시 벌점을 적용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임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민가 등 보호시설 주변 산사태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25년 4월 타당성 평가 시 재해안전성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사업방식을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와 임도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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