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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5.07.18 10:16
  • 조회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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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품질단속 강화 -

민북(목재제품 품질단속).jpg
목재제품 품질단속<사진=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제공>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근)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양구·철원·인제·화천 민북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격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단속공무원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규격·품질 미표시,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계도 및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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