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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출기업 유럽 시장 진출 돕는다…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5.08.11 15:13
  • 조회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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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EU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기념촬영 모습.jpg
EU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에 대비해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종합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에서 ‘EUDR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체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EUDR*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전용 방지법) :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2.EU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전경.jpg
EU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전경<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EU 수출기업에서 EUDR 실사 의무 충족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최근 추가 개정된 지침 및 질의응답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 기업들이 EUDR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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