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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불법행위 강력 대응…충주국유림관리소, 집중 단속 돌입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3.19 13:29
  • 조회수 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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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유발 행위·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점검…위반 시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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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봄철 대형산불조심기간과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등산로에 단속 인력을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물 소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채취 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담당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을 실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 온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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