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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수변 관광 활성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3.20 15:32
  • 조회수 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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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호수 중심 공원 도입 추진…생태보전·지역경제 효과 기대

김형동_의원님_사진.jpg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국립휴양공원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중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법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산과 해안을 중심으로 국립·도립·군립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자원은 명확한 제도적 틀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변 생태계 보전과 국민 여가·휴양 증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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