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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12.30 21:04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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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들이 농지연금 가입시 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제 혜택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지담보 농민연금을 신청할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 공시 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경우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농지연금의 경우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농지연금 가입자도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이 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전혀 없어 ‘농민차별 연금’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지담보 농민연금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노후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농의 안정된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신의원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농민들이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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