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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단속 강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4.24 16:47
  • 조회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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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소각·무단입산 등 산불 위험행위 집중 단속

사진1.산림청은 24일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건조한 기상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위험행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역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위 전반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와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실제로 충북 단양군에서는 올해 2월 발생한 산불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이 청구된 사례도 있다.


산림청은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원칙을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2.산림청은 24일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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