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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 나선다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6.17 13:22
  • 조회수 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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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위해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17일(홍성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2)_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jpg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의 67%가 감염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등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7명으로 구성된 2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화목용 소나무류를 사용하는 농가 등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 여부를 비롯해 생산·유통 자료 비치 상태, 화목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단 판매 또는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군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마을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금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조기 발견과 인위적 확산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지역 주민 모두가 불법 이동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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