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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림계곡 불법시설 312건 적발…집중 정비 추진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7.01 15:03
  • 조회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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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상·데크·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자진 철거 유도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후 - 복사본.jpg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후

 


전라남도는 산림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12건, 1,094개의 불법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불법 영업시설 99건에 대한 정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 적발 유형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불법 경작 등이다. 현재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0%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광양 백운산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 일대에서는 평상과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 점용시설 63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3건은 자진 철거가 완료됐다.


특히 동곡계곡에서는 산림계곡 영업시설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자진 철거를 실시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과 상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주요 불법시설을 철거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비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설치·운영된 불법 점용시설을 해소하고 산림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내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7월부터는 시·군별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법시설 재설치를 차단할 계획이다.


강신희 전라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계곡은 특정인의 공간이 아닌 모든 도민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자원"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jpeg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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