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불 원인행위자 책임 강화,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제도 개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과 임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불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산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산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산불을 일으킨 행위자에게는 진화비용뿐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임업직불금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 등 공동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됐지만, 해당 의무를 폐지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지 내 체류가 가능한 임시숙소 형태의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자원 분양 절차도 한층 편리해진다. 전화나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분양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와 사업 목적에 필요한 목재와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국민과 임업인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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