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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불법 법인·자격대여 집중 적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7.15 16:09
  • 조회수 1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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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격대여·중복취업 등 엄정 대응…8월 말까지 합동조사 확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산림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의혹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전국 1,901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이 가운데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폐업·부재·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489개 업체는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와 중복취업 등 위법행위 또는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곳이 확인됐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부실한 근로계약 등 상시근로자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산림청은 우선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중복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과 관련 업체 48개 등 총 78개 업체와 165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기술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한 사례와 여러 산림사업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례, 다른 법인의 조림사업 현장대리인을 겸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산림청은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 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자격대여와 등록요건 미달 법인 운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록 취소와 기술자격 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상시 기술인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중복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화면 캡처 2026-07-15 1610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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