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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원주 계곡 불법시설·불법 상행위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7.20 14:41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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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둔리·천은사계곡 현장 점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관리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시설 철거 완료현장2.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계곡과 귀래면 천은사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추진 중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산림의 안전관리와 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연계해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 설치 ▲평상·방갈로·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 무단 설치 ▲산림 내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시설 철거 완료현장1.jpg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계곡 일대의 평상과 방갈로,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상행위를 중점 점검했으며, 기존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재발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철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위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현수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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