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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11.01.18 16:0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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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에서는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약식서류로 제출하면 검토 후, 대부 및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따라 정식 구비서류를 추후 보완 접수받기로 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기전 약식서류로 제출하면 사전심사 후 가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정식 구비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 연차별사업계획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토사유출방지계획서, 사업계획도(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다른 법령에 따른 처분서 등을 모두 갖춰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의뢰해야 하는 실정으로 국유림 대부 및 산지전용 허가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수수료가 적게 들고 민원인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한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농지원부 등)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전문자격업체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조사․작성해야 하는 서류(사업계획도, 산림조사서 등) 등은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또는 지적도로 사전심사 한 뒤 대부 및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따라 정식 구비서류를 보완 접수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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