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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관리소 고로쇠 수액 올바르게 채취하는 요령 교육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1.19 10:17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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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1월 20일 무분별한 고로쇠수액 채취방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온 양구군 두무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나무 수액을 올바르게 채취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그 동안 국유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과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양구관내 두무리, 가오작리, 팔랑리, 현리, 천미리, 오유리의 6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도록 양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로 고로쇠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국유림지역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양여하고 있으며 수액 채취량의 10%는 국가에서 수납하고 90%를 양여해 주므로 농한기 농․산촌소득원 제공과 산림보호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국고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한다는 방침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이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무분별한 수액채취에 따른 산림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채취와 유통이 되도록 수액채취를 신청한 마을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수액채취관리지침에 따라 수액채취 절차, 수액채취 요령, 수액채취 시 준수사항, 사후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수액채취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금년도에 6개 마을 국유림에서 12,000ℓ의 수액을 채취하여 3,000만원 농외소득을 제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계자는 수액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같은 장소에서의 채취를 지양하고 2년마다 격년제로 양여 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수액채취의 올바른 이해와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과 홍보를 위해 매년 수액채취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수액채취 요령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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