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업인 지원 기준 완화…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9.09 10: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정책자금 신청 가능 산림조합 거리 기준 30km에서 60km로 완화

규제합리화(임업경영개선) 카드뉴스1.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림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산림조합의 거리 기준도 완화했다.


먼저 4륜구동 오토바이와 승용형 동력운반차의 지원 대상 기준을 기존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했다. 유통차량은 노지재배 10ha 이상 또는 시설재배면적 3,300㎡ 이상에서 노지재배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면적 1,650㎡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지게차는 지원 가능한 적재하중을 기존 2톤 이하에서 2.5톤 이하로 높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야·시설 매입 시 사전융자 한도가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천만 원 범위에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계약금과 선급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지역산림조합의 거리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접수처인 지역산림조합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직선거리 60km 이내의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범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임업경영개선) 카드뉴스2.jpg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전문성 강화
  •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재선충병 대응체계 긴급 점검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과 함께 사업 변화·미래 방향 모색
  • 산림청, 국회서 기후변화 대응 소나무 관리 해법 모색
  • 북부지방산림청, 원주지청과 임업 재해예방 협력 강화
  • 국가산림문화자산 104곳, AI 숏폼으로 알린다
  • 산림OECM, 국유림에서 공·사유림으로 확대 추진
  • 춘천숲체원 직원들, 단체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 가을철 임산물 채취 늘자…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농식품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야간산불 대응 현장 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임업인 지원 기준 완화…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