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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송이·능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추진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6.09.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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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6,555ha에서 937kg 규모 양여…산촌 주민 소득 증대·국유림 보호 기대

강릉 간담회사진.jpg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국유림을 보호하고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송이·능이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8개 마을 가운데 양여를 신청한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과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최종 양여를 승인했다.


올해 무상양여 규모는 총 6,555ha이며, 양여 수량은 송이·능이·기타 버섯류 등 937kg으로 금액으로는 약 1억8,100만원 상당이다. 양여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양여에 앞서 지난 8월 25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산림보호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산불감시, 병해충 예찰, 불법 굴·채취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임산물 양여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민·관 상생제도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김동환 소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무상양여가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양여 허가지 외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현장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릉 송이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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