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기 7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800명 대기, 산불감시원 2,200명 고정 배치
경남도가 2011년 설 연휴기간(2. 2~2. 6)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월 상순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예보 되고 있고, 매년 설날을 전후한 시기에는 산불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하기 위해「2011년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특별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은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이 상황을 유지하고, 공동묘지 등 성묘객과 입산자 왕래가 잦은 산불 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 2,200명 고정 배치하여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주요산과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61대를 이용하여 산불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조기발견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대형헬기 7대를 임차하여 창원시 등 18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분산배치하고, 유사시 즉시 현장출동 가능한 800명(시?군당 20~6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대기시켜 신속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소방서·군부대·국립공원관리사무소·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구축하여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은 물론 신속한 진화에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0년에는 산불이 총 57건 발생하여 8.89㏊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23건, 논밭두렁 소각 11건,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화가 각각 5건, 담뱃불 실화 2건, 주택화재 등 기타 11건으로 조사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산불은 주로 묘지주변 예단 태우기 등 성묘객 실화에 의한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의 각별한 주의와 산불발생시 신속히 도(☎ 211-4264) 및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림 및 산연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산불을 내면 실수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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