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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산불방화범 검거,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01.24 20:2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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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는 지난 2008. 12. 29(월), 2009. 1. 2(금), 1. 13(화) 운수면 월산리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방화에 의한 산불로 추정하고 고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화범 검거 또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도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방화범 검거 또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산불예방과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군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불예방과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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