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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AI 매몰장소로도 국유림 제공하기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8 10:40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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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처분 범위확대에 따라 매몰지 부족예상…나주․영암 등에 신속히 국유림 제공”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매몰처분 범위를 AI 발생지 반경 3km로 확대함에 따라 매몰장소가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27일부터 국유림을 매몰 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달 초 산림청이 구제역 살처분 가축의 매몰 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한 것과 같은 뜻에서다.

  산림청은 이날 이후 전남 나주시 및 영암군 등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국유림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나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 26일 고병원성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낳은 오리알 2만개를 국유림에 매몰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까지 전국 14개 시․군에 걸쳐 20개소 1만412㎡의 국유림을 소, 돼지 등 살처분 가축 3만8000여 마리 매몰 장소로 제공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고병원성 AI 피해지역 지자체로부터 매몰과 관련된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대부료․사용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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