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산불조심기간동안 야외 취사행위 제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2.02 22:09
  • 조회수 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야외취사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야외취사행위가 가능한 휴양림은 유명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한 20개소이며 숯을 이용한 취사행위만 가능하다. 모닥불․장작불 사용은 절대 금지되며, 숯 사용도 기상상황에 따라 통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16개소는 산불기간 동안 가스버너 및 바비큐 시설 등 야외취사행위가 전면 불가하다.

 이중 우량 대경재 금강소나무 분포지역으로 문화재 목재생산지정림인 대관령자연휴양림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산자연휴양림은 연중 야외 취사활동이 불가하다. 자연휴양림별 야외 취사행위 가능여부는 현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경덕 소장은 “휴양객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산림휴양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선책이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자연휴양림, 산불조심기간동안 야외 취사행위 제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