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5명, 산불현장 감식 실습 통해 준비 완료
‘산불 원인 및 발화자 끝까지 밝혀낸다’는 각오로 경남도가 산불원인 및 발화자 끝까지 밝혀낸다.
경남도가 올해 들어 계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의 발화원인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반은 산림보호전공 교수, 산림기술사, 산림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산림보호법」에 그 근거를 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발생시부터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해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을 전문적·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산불현장 감식 실습 등을 통한 현장 감각을 익히도록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조사반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산불현장을 중심으로 투입돼 산불 진행경로 추적, 발화지점과 발화물질 찾기, 실화인지 방화인지 또는 발화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산불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는 매년 13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감식 전문가 부족으로 36% 정도의 발화자만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들 조사반의 활동으로 검거율을 높이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5일 현재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3건 6.81㏊이고, 이중 가해자 검거는 16건(약50%)이며,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 17건, 쓰레기소각 5건, 농산폐기물소각·논밭두렁소각 각 3건, 담뱃불실화 2건, 성묘객실화 1건, 주택화재 등 기타 2건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봄 영농 철을 앞두고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을 설마하는 마음으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하다가 산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은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할 것을 각별히 주의할 것”과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엄한처벌이 따르므로 산행 시에는 화기물 취급금지 및 금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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