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릉도 특산물 산마늘 무단 채취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4 14:17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은 매년 감소하는 울릉도 산마늘의 보호·증식을 위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마늘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아 고혈압과 강장효과에 탁월할 뿐 아니라 김치, 쌈, 절임 등 반찬으로 인기가 높아 육지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구잡이식 채취로 인해 산마늘 자생지와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은 울릉군 및 경찰서와 공조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뿌리와 함께 채취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채취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구속을 원칙으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은 덧붙였다.

또 산나물채취원증이 교부된 울릉도 주민에게 산나물채취 주의사항으로 산나물 보호 증식을 위해 뿌리 채 뽑지 않기, 꽃대가 형성될시 채취하지 않기, 종자(씨앗) 채취하지 않기, 산불예방을 위해 산에서 화기소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마늘 채취기간은 4월부터 5월 15까지이며 시간은 오전6시∼오후4시까지이다.

또 채취량은 1인당 30㎏ 범위까지 한정했으며 채취원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채취해야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 관계자는 “울릉도는 절벽이 많고 지형이 험준해 안전 불감증 및 채취의 욕심 때문에  주의사항을 무시한 산나물채취로 매년 사망, 낙석,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한 장소에는 들어가지 말 것과 밧줄을 이용한 채취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릉도 특산물 산마늘 무단 채취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