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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이동 특별단속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11.03.29 15:32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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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산림청, 4월 9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유통 및 이동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4월 9일까지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조경용 소나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유통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우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감염목․감염 의심목의 적치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된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조경수나 분재를 병해충 감염여부 확인 없이 이동하거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에 대하여는 “생산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것 등 단속한다. 

  이번 특별 단속과 더불어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현장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피해 발생시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21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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