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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국유림에 탄소배출권 시범조림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3.31 11:17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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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탄소상쇄제도 마련을 위한 소나무 6만그루 시험조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부문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신세계와 공항공사 등과 함께 31일 경기도 연천군 및 화성시 국유지 18ha에 소나무 6만 그루를 식재한다.
 
 「탄소상쇄의 숲」은 2005년 12월 31일 당시부터 사업시작 전까지 산림이 조성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산림을 조성하고 경영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사업이다.

3월31일 탄소상쇄의 숲 조림 행사는 신세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부지방산림청,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관할 군부대, 산림탄소상쇄 센터 등 130여명이 참여하여 시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림사업을 통하여 상쇄되는 탄소량만 총 2,000ton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된다.

 「탄소상쇄의 숲 시범사업」은 조림지를 20년 정도 산림경영하고, 목질바이오매스 생산 및 이용까지 연계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상쇄 수단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큰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바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2005년도 기준 37백만톤의 CO₂를 흡수하고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591백만톤의 CO₂)의 6.3%를 흡수하여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방지 사업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업종 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민간기업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탄소배출권 및 바이오에너지 확보를 위해 국내 대기업 등은 해외조림 사업에도 참여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의 일부를 산림을 통한 크레딧(Credit)으로 탄소 상쇄하기 위한 「탄소상쇄의 숲」조성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산66-1번지 8ha에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탄소상쇄의 숲을 추가 조성하여 공항운영 관리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를 산림이 해결되도록 하여 ‘산림’이 최고의 친환경상품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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