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채취! 이제는 지정장소에서 당당하게!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농촌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촌 주민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실제로 ’10년 남부청 관내에서 총 428건의 불법산나물 채취 행위가 적발되어 64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농․산촌주민들이 생계형 산나물채취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는『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은 산나물 채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유림 가운데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정되며『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해주게 된다.
금년에는 산불피해지, 주요산나물 채취지역 등 약 70곳에서 시범적으로 500ha 이내로 채취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산나물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보호관리 책임
자를 지정하여 산나물채취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실행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지정․운영으로 산나물 채취질서의 확립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계형 범법자의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나물은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 채취해야하며 불법채취 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되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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